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수분양권 이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법리: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됨
포섭: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에 불과함.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배임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임(미수)죄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