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
- 대출금 상각처리·이자 감면행위의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의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직원'의 범위 (자격요건 미충족자 포함 여부)
- 사실심 전권사항(증거 취사선택·사실 인정)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새마을금고 이사장(피고인 1), 상무(피고인 2), 이사들(피고인 3·4·5), 부장(피고인 2 겸임 서술) 및 피고인 6이 대출 관련 임무위배행위로 기소됨
- 피고인 1·2·6: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실행
- 피고인 1·3·4·5: 피고인 1 및 그의 부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원금을 상각 처리하고 이자를 감면
- 피고인 2(부장): 위 상각처리·이자감면 행위에 가담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 가중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5억 원 이상 배임행위 가중 처벌 |
|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 제1항 | 동일인 대출한도(출자금총액+적립금 합계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규제 |
|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임·직원 형사처벌 |
판례요지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업무상배임죄 (다수의견 — 판례 변경)
-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 외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별도의 구성요건요소임.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양자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 평가 내지 대출채권 회수가능성을 직접 고려한 것이 아님
-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만으로는 대출채권 회수 불능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대출한도 초과라는 임무위배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차입금, 기타 채무 등 전반적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전망, 대출금 용도·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 부족 또는 담보의 경제적 가치 부실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 종전 판결(대법원 2002도2030, 2004도3926, 2004도5332, 2005도6586 등)에서 회수가능성·담보 적정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의견은 이 판결로 변경함
② 대출금 상각처리·이자 감면과 배임죄
-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③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주체
-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이란 이사장이 임명한 간부 또는 일반 직원 모두를 포함하며, 자격요건인 전형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장이 임명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1·2·6)
- 법리: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임무위배행위 외에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 또는 담보 부실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후 바로 업무상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인정하였음.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담보가치·금융거래상황 등을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법리 오해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피고인 1·6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공범인 피고인 2도 동일한 파기사유가 공통됨
쟁점 ② — 대출금 상각처리·이자 감면으로 인한 배임죄 (피고인 1·3·4·5·2)
- 법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기대가능성도 부정되지 않음
- 포섭: 이사장(피고인 1) 및 이사들(피고인 3·4·5)이 피고인 1·부친 소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상각처리하고 이자를 감면한 행위는 임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부장(피고인 2)의 가담행위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인정이 수긍됨. 피고인 3·4·5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피고인 3·4·5의 상고 기각.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 새마을금고법 위반죄 주체 (피고인 2)
- 법리: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모두 포함하며 전형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함
- 포섭: 상무인 피고인 2는 이사장이 임명한 자로서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5) 소수의견
대법관 고현철·김황식·김능환·차한성의 별개의견
참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