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상장주식(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주당 1원에 매도한 행위가 적정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장 자사주(공소외 2 회사 자사주 7,634,572주)를 전일 종가인 주당 2,270원에 대표이사 피고인 1에게 매각한 행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미반영·매각조건의 불공정성이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현실적 손해 및 기대이익 미실현 포함)
- 배임의 고의(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것인지, 본인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채증법칙 위배 및 논리칙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권 프리미엄 및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 관련
- 공소외 2 회사는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 약 80만 평을 보유하고 골프장 건설 중인 비상장법인 공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주주였음
- 공소외 3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약 473억 원, 부채 약 478억 원으로 순부채 약 5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는 부동산 평가에 국한된 것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피고인들(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은 공소외 2 회사가 약 45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채로 2003. 6. 23. 공소외 1 회사 주식 101만 주 전부를 주당 1원(합계 101만 원)에 피고인 1 및 □□그룹 계열사에 매도함
- 매도가격은 매수인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매매조건에 관한 협상 없었음
- 감정서는 주식 매도 당일 의뢰되었으나 작성일자를 2003. 6. 21.로 소급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됨(실제 이사회 미개최)
공소외 2 회사 자사주 매각 관련
- 공소외 2 회사가 2000. 2. 1. 합병으로 취득한 자사주 7,634,572주(발행 보통주의 35.1%, 총 취득가액 약 475억 원, 주당 약 6,224원)를 같은 해 12. 5. 전일 종가 2,270원에 피고인 1에게 매각
-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 및 할증 없었고, 대금의 10%만 수령 후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0%는 2년간 2회 분할 지급 조건
- 피고인 1은 매각 당시 이미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강 보유 주식 14.03%가 상호출자관계 해소 명령으로 의결권 제한될 상황이었음
- 자사주 매각 이후 고배당정책을 지속하여 피고인 1이 배당금으로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충당하도록 함
- 피고인 1은 2002년 말 지급 기한인 잔금 50여 억 원을 2004. 4. 수사 개시 시점까지 미지급하였음에도 공소외 2 회사는 담보 요구나 이행 촉구를 전혀 하지 않음
- 자사주 매각 결의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규모에 따른 배임죄 가중처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최대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30% 할증 평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 제한 규정) | 계열사 간 상호출자로 인한 의결권 제한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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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보편적 평가방법과 비상장법인·거래당사자의 상황·업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 공소외 1 회사는 골프장 수익 실현 가능성이 있어 기업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므로, 주당 1원은 적정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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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
- 업무상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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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고의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의사가 임무위배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 가능
-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이고 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의 고의 부정 불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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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
-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며,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외 1 회사 주식 주당 1원 매도 — 유죄 (원심 유죄 유지)
- 법리 —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 부재 시 기업 특성·업종·당사자 상황 종합 고려하여 적정 교환가치 산정
- 포섭 — 공소외 1 회사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임에도, 주당 1원이라는 사실상 무상증여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약 500억 원의 보증채무 위험만 그대로 부담하게 됨. 이사회 미개최, 감정서 소급 기재 요구, 매도조건 일방 통보 등이 배임 고의를 뒷받침함
- 결론 —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 손해가 공소외 2 회사에 발생하였음.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유죄 유지
② 자사주 매각 — 임무위배 및 배임 고의 (원심 무죄 → 파기환송)
- 법리 — 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면 결과의 일부가 본인에게 유리하더라도 배임의 고의 부정 불가; 장차 취득할 기대이익 미실현도 재산상 손해에 해당
- 포섭
- 배임 고의: 매각조건이 피고인 1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공정한 절차 없이 실제 이사회 미개최 상태에서 매각 결의, 자사주 매각 후 고배당정책으로 배당금이 매매대금에 충당되도록 하였으며, 50여 억 원의 잔금 미수령에도 이행 촉구조차 없었음.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매각이었다는 변소는, 계열 전체 부채비율 기준·이행평가의 항목별 합산 방식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수용 불가
- 경영권 프리미엄 미반영: 자사주 7,634,572주(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35.03%)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피고인 1에게 전일 종가로만 매각한 것은, 거래소 시장 취득 비용 또는 제3자 일괄매각 시 기대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임무위배에 해당
- 추가 손해: 대금 10% 수령 후 전량 명의개서, 잔금 담보 미징구, 잔금 미이행 방치, 고배당 정책을 통한 피고인 1 지원 등은 공소외 2 회사의 재산상태에 독립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 결론 — 원심의 자사주 매각 무죄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논리칙 위배·경영권 프리미엄 및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무죄 부분 파기,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