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1366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현실적 재산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해당 담보권 소멸 조치 없이 시가로 매수·상계한 행위가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손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의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 축산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함
- 공소외인에 대한 600여만 원의 근저당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함
- 대신 공소외인 소유 부동산(경기도 ○○군 임야 1,830평 및 대지 707평)을 평당 3,750원, 총 9,513,750원에 매매계약 체결
- 채권액 6,561,838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소외인에게 지급함
-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에 ○○군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아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음
- 임야: 채권최고액 1,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 15년 기간의 건물소유 목적 지상권
- 대지: 채권최고액 3,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
-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소멸시킬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매수·상계를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가중 처벌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함
- 이미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매수한 뒤 채권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조합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감소 내지 권리상실 등의 위험을 입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임
- 원심이 이 사건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손해' 개념 및 이 사건 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재산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임야 100만 원, 대지 300만 원 채권최고액)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위 권리를 소멸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액 상계 후 잔액을 공소외인에게 지급함 → 축산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 시 토지 가치감소 또는 권리상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 이는 재산적 가치 감소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손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