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546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계속적 불성실 대출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현실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중간에 일부 담보를 취득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임죄 성립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포괄일죄에서 범죄사실 특정의 기준
- 공소장 기재 수표의 발행일자·금액이 오기인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공소외 대일고무공업주식회사 및 공소외 김한천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실행함
- 공소외 김한천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범행기간 동안 전혀 담보를 취득한 바 없었음
- 공소외 대일고무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범행기간 중간무렵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받았으나, 대부분의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신용금고가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도 우선하는 조세채권·노임채권 등이 존재하여 실질 담보가치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였음
- 위와 같이 중간에 취득한 담보는 이전 불실대출에 대한 사후 담보취득이거나 이후 계속될 불실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수표의 발행일자·액면금액 일부가 오기로, 제1심은 고발장 첨부 수표사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의 증거동의 등을 근거로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신용금고 임직원의 배임행위 처벌 규정 |
|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 | 부정수표 발행 처벌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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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함
- 포괄일죄에서는 개개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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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 개념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지장이 없음
- 따라서 부정대출 일자와 대출액만 판시하고 현실적 손해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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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담보취득과 배임죄 범위
- 당초부터 배임의사 아래 대출을 개시한 후, 불실대출 계속 중 대출금액에 비해 극히 근소한 액수에 상당하는 담보를 중간에 취득한 것은 이전 불실대출에 대한 사후 담보취득이거나 이후 계속될 불실대출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임죄로 처단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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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오기 정정과 불고불리 원칙
- 공소장 기재 수표의 발행일자·금액이 증거(고발장 첨부 수표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이 해당 수표들을 발행하였음을 자백하였으며, 법정에서 증거동의까지 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포괄일죄 처단 및 범죄사실 특정
- 법리 —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포괄일죄 처단은 공소장변경 불요; 포괄일죄의 범죄사실 특정은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회수, 피해액 합계, 상대방 명시로 족함
- 포섭 —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동일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소외 대일고무공업주식회사와 공소외 김한천 별로 각각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으며, 대출 상대방, 범행 기간, 대출 금액 등을 명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함
- 결론 — 원심의 포괄일죄 처단 및 공소제기 적법 판단 정당; 공소장변경 불요 요건 충족
쟁점 2: 배임죄 손해 및 손해액
- 법리 —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실해 및 실해발생 위험 모두 포함; 손해액 미확정이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당초부터 배임의사 아래 담보 없이 변제자력 불충분한 자에게 대출을 개시하였고, 중간에 취득한 담보는 선순위근저당권 등으로 실질 담보가치가 극히 미미하여 대출금액에 비해 근소하였음; 이는 사후 담보취득 또는 계속 범행의 수단에 불과함; 원심이 부정대출 일자와 대출액만 판시하고 현실적 손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 아님
- 결론 —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임죄 성립; 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3: 공소장 오기 정정과 불고불리 원칙
- 법리 — 공소장 오기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 발행일자·금액 오기는 고발장 첨부 수표사본에 비추어 명백하고, 피고인은 검사 제시 수표사본을 보면서 발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법정에서 해당 고발장을 증거로 동의함;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 없음
- 결론 —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없음; 제1심·원심 조치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