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 지점장이 제3자 채무를 보증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등)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 지점장이 현물 예탁 없이 보호예수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를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피고인 측 및 검사 측 각각)
2) 사실관계
특경법 위반 관련
-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 상계동지점 지점장으로서 여신·수신업무를 총괄하던 자임
- 피고인은 1992. 8. 14. 위 은행 지점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코포렉스 기획실장 박창우로부터 제의를 수락함
- 제의 내용: 코포렉스의 한국외환은행 연체대출금 350,000,000원을 사채업자 박래식으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고,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는 것
- 피고인은 지점장 지위를 이용하여 박창우가 박래식에게 작성·교부하는 현금보관증에 지점장 자격으로 보증인 서명·날인한 뒤 박래식으로부터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박창우의 채무를 보증함
- 박창우가 1992. 8. 25. 박래식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자,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잔여 연체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1992. 8. 26.경 박래식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1992. 9. 초순경 피고인 명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박래식에게 교부함
- 위 차용금의 실질적 차용인은 박창우이고 피고인은 박창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보증한 것임
업무상배임 관련
- 피고인은 최병설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 독촉을 받자, 은행 내규상 현물 예탁 없이 보호예수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992. 12. 4.부터 12. 31.까지 4회에 걸쳐 현물 예탁 없이 합계 250,000,000원 상당 예수품이 기재된 보호예수증서 복사본에 지점장 명판·직인·사인을 날인하여 최병설에게 교부함
- 최병설은 은행에 실제 예금증서 등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현물 위탁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기왕의 대여금 채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 각 보호예수증서를 교부받음
- 위 각 보호예수증서는 정상적인 양식이 아닌 양식 앞면만 복사된 용지에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구도 없이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보호예수증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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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를 위해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보증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
|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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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8조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외환은행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은행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제3자인 회사 또는 박창우의 이익을 위하여 박창우의 박래식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특경법 제8조 위반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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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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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성립: 최병설이 예금 의사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보호예수증서를 요구하여, 기왕의 대여금 채권 보장 수단으로 정상적 외관을 갖추지 아니한 각 보호예수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보호예수증서 작성·교부행위로 인하여 위 은행이 최병설에게 예금이나 보호예수물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용자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없고, 예수품으로 기재된 예금증서 액면금 상당액이 위 은행으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도 아니므로, 위 은행에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경법 제8조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기화로 은행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증행위를 한 경우 특경법 제8조 위반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 지점장으로서 박창우의 박래식에 대한 차용금채무(350,000,000원 및 300,000,000원)를 보증함에 있어, 지점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은행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에 지점장 자격으로 서명·날인하고, 박창우·코포렉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보증한 행위로 인정됨
- 결론: 특경법 제8조 위반죄 성립. 원심의 조치 정당.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가 인정되어야 성립
- 포섭: 최병설은 실제 예금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았고, 현물 위탁 없음을 알면서도 대여금 채권 보장 수단으로 외관상 정상적으로 발급된 보호예수증서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각 보호예수증서를 수령한 것임. 이러한 경위 아래 은행은 최병설에게 반환채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액면금 상당액이 인출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 것도 아니므로, 현실적 손해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가 없음
- 결론: 업무상배임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 결론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