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며칠 전 자신이 개인용도로 금원을 차용한 바 있는 김숙경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이로써 김숙경으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 사항 관련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사장의 업무 권한 및 제한 관련 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항
이사회 의결 없는 차입·채무부담 행위의 효력 관련 규정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다만,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는 물론 실해발생의 위험도 없으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새마을금고법령상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김숙경은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금고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법리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로서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 손해 및 실해발생 위험 모두 부정됨
포섭 —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이사회 의결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당연무효임. 김숙경은 위 각서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금고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되지 않아 손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