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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상법 제374조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배임죄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법리: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그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하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피고인은 C의 유일재산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 원심은 위 처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유추적용에 따라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F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C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실적 손해 및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 넘겨준 이상, 법률상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C에 현실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법률상 무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손해 및 위험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