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6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를 거친 부동산 처분행위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실해 발생 위험)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조합장 지위에서의 배임수재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장 대표자로서, ○○농장이 △△△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외 2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2가 지정한 □□□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농장 조합규약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외 1 및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률상 무효임
- 피고인이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해당 금원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 아닌 ○○농장 대표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임수재 및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배임죄의 가중처벌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한 등기의 효력 |
판례요지
-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대법원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 이사회 결의의 배임죄 성립 영향: 조합규약이 대표자의 임의적 부동산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사회가 대표자의 배임적 처분행위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재산상 손해의 범위: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배임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함 (대법원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 제3자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피고인이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금원을 공여하도록 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지위가 아닌 ○○농장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제3자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이사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가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함.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 여부로 판단함
- 포섭: 조합규약상 이사회 의결 요건은 대표자의 임의적 부동산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개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얻은 것은 그 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 소외 1 및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으로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농장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배임죄 성립 인정, 원심판결 정당함. 피고인의 상고 기각
② 배임수재 및 제3자뇌물수수 성립 여부 (검사 상고이유)
- 법리: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수수한 경우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에 대해 원심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지위에서가 아닌 ○○농장 대표자 지위에서의 행위로 판단함. 검사의 사실인정 다툼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고양식사구역 전기공사는 ○○농장의 권한에 속하고, 관련 금원 공여 요구 역시 ○○농장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뇌물수수에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불가
- 결론: 배임수재 및 제3자뇌물수수 모두 무죄.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