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함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원심 판단의 위법
소외 4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예치금채무 인수 의사표시 및 분양수당 지급 약정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피고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됨
원심은 소외 4의 대표권 범위, 내부적 제약의 유무 및 대표행위의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않고 배임행위로 단정한 것은 대표권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예치금채무 인수 및 분양수당 지급약정 행위의 유효성
법리 —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권한 남용이더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일단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내부적 제한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됨
포섭 — 소외 4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수분양자들에 대해 피고 회사 명의 예치증을 작성하고, 중도금 추가 납부를 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 소외 1 및 소외 4는 원래 소외 회사에서 분양사업을 주도하다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므로,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예치금채무 인수 의사표시 또는 분양담당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약정은 분양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주식대금 완제 전이므로 정관·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절차에 의해 대표권에 내부적 제한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제한이 있었다면 원고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인수 및 수당 지급약정의 유효 여부가 결정됨
결론 — 원심이 위 소외 4의 대표권 범위, 내부적 제약 유무 및 대표행위 내용 등을 심리하지 않고 배임행위 또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로 단정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