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임죄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판단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사 인수자금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움
-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3과 함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 금 5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제3자가 대표권 남용에 의한 어음발행이라는 정을 알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어음금 채무가 부정된 사정이 있었음
-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주가 동향에 따라 제3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고,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배임죄 성립 근거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배임·횡령에 대한 가중처벌 |
| 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 가능 |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 어음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않는 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6조 제1항 | 사용자책임 |
판례요지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개념: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배임죄 성립(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 대표권 남용 어음발행의 효력: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 및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 어음 유통에 따른 위험 발생: 약속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는 제3자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에 대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함. 어음을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대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표권 남용 약속어음 발행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 법리: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만으로도 충분하고,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어음은 배서양도 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인적 항변 불가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 지위에서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액면 5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가 동향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가능성이 있었고, 유통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어음 발행 시점에서 이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됨. 이후 제3자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아 어음금 채무가 부정된 것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여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