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기한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판단 관련 배임의 고의(미필적 인식 포함) 인정 기준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SFA(피고인들이 대표이사·이사로 재직)는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수익안정화 목적으로 부실회사인 KC(큰사람컴퓨터 주식회사)를 인수함
KC 인수 당시(2002. 3.경)에 이미 25억 ~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계획으로 검토됨
피고인들은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KC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SFA에 배정된 주식 외에 실권주까지 포함하여 KC 발행주식 전량을 1주당 2,500원에 인수함
원심은 KC 신주의 적정가액을 1주당 1,330원으로 인정하여, 차액 1,170원 × 140만 주 = 합계 1,638,000,000원의 재산상 손해가 SFA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원심은 의사결정이 KC 인수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추궁 우려나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
KC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기존 채무변제 및 대금결제에 사용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SFA의 매출액·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SFA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가중처벌
판례요지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으로 신중히 결정하였으나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고의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인식 없이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만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엄격한 해석기준 유지 요구
4) 적용 및 결론
경영판단에 있어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 인정 여부
법리 — 배임의 고의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식 및 본인 손해 인식(미필적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인정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 발생 결과나 과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결정은 KC 인수 당시부터 계획된 투자의 실행으로, 주주들의 책임추궁 우려나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원심도 이 점을 인정함)
SFA는 KC의 기술력·지명도·브랜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수하였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유상증자에 참여함
SFA의 매출액·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음
KC는 유상증자 자금을 기존 채무변제·대금결제에 사용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인식, 본인(SFA)에 대한 손해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을 단정하기 어려움
인수가액이 원심 인정 적정가액보다 고가라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를 인정한 것은 엄격한 해석기준에 반함
결론 —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