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입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시가) 산정 방법 —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미필적 인식 포함)가 있었는지
-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범위 — 정치적 목적하의 고가 주식 매입에도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지
- 비상장주식 1회 매입 행위가 상법 제625조 제4호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의 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법 제625조가 특별배임죄·업무상배임죄의 보충규정인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배임의 고의 등 내심적 사실의 입증 방법(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으로 산하 계열사 및 자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동 회사 관리부문 부사장으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 1은 2001. 3.경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해태타이거스 프로야구단 인수를 부탁받아 고심하던 상황이었음
- 공소외 8 주식회사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회사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해태타이거스 야구단 인수를 제안받아 자금조달을 검토하고 있었음
- 2001. 4. 중순경 공소외 9·공소외 14 등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해 주면 야구단 인수 및 유상증자·해외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청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나 거래시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소외 9의 말만 듣고 주식매입요청을 승낙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자금 여력 있는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함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출자제한으로 직접 매입 불가)
- 피고인 2도 주식의 적정가액 및 거래시세를 조사하지 않은 채 6개 자회사 등을 선정하여 매입수량을 할당하고, 매입일자까지 지정하여 주당 35,000원씩 매입하도록 구두 권유함
- 자회사 등 대표이사들은 거절이 어려운 사정상 위 지시에 따랐으며, 실무담당자의 투자가치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주식매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소외 9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거래하였고, 매물정보 확인자료상 2001. 4.경 시세는 주당 19,000원 ~ 20,000원 사이였음
-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주당 15,000원 ~ 20,000원, 적정주가 2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거래한 가격도 주당 20,000원 정도라고 진술함
- 공소외 9는 주당 30,000원 이상 성사 시 알선료 지급 약정을 하였고, 매매 후 24억 원을 알선료로 교부함
- 실제 매매구조: 공소외 9 →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주당 32,570원 매도 →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자회사 등에 주당 35,000원에 매도
-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는 주당 18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투자유치 홍보 목적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의뢰 및 자료 제공으로 작성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 |
| 상법 제625조 제4호 | 회사 임원 등이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해 회사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벌 |
| 상법 제622조 |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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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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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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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은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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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내심적 사실의 입증: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및 제3자의 재산상 이득 의사가 임무위배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음.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고의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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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원칙의 한계: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나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그러나 합리적 범위 내 정보 수집 없이 정치적 곤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적 손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행위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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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5조 제4호의 해석:
- '회사의 영업범위 외'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목적 수행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함
- '투기행위'란 거래시세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 이득 목적 거래행위 중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 판단 시 회사 목적·영업내용, 자산 규모, 거래 경위, 거래목적물 특성, 예상 시세변동 폭, 거래 방법·기간·규모·횟수, 자금 조성경위, 일반적 거래관행, 거래 당시 경제상황 등 종합 고려
- 상법 제625조는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또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보충규정으로서, 이들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법 제625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법리: 비상장주식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이며, 손해액은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 상당임
- 포섭: 이 사건 주식 매도인인 공소외 9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 공소외 9는 주식 내부 실질운영자로서 교환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적정주가를 20,000원 정도로 진술함. 매물정보 확인자료상 2001. 4.경 시세도 주당 19,000원 ~ 20,000원이었음. 삼일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및 유상증자 사례(주당 40,000원)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의뢰·제공 자료 기반 홍보용이거나 특별 관계 당사자 간 거래로서 시가 부정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은 주당 20,000원이고, 자회사 등은 주당 35,000원과 주당 20,000원의 차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음
- 결론: 자회사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됨. 이를 부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임
쟁점 ②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
- 법리: 배임의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 가능하며,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고의가 인정됨. 정치적 곤란 상황에서 벗어나려 경제적 손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행위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1은 공소외 8 주식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나 거래시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소외 9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주식매입을 승낙함. 그 동기는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야구단 인수 압박이라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 피고인 2도 적정가액·거래시세를 조사하지 않고 매입수량, 가격, 날짜까지 지정하여 자회사 등에게 매입하게 함. 자회사 등 대표이사들은 사실상 선택 여지가 없었음. 이는 경영자로서 경제적 상황·손실발생 개연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경영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적 손해를 용인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위한 것임. 장차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며,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었음.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결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됨. 이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임
쟁점 ③ 상법 제625조 제4호 투기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투기행위'는 시세차익 목적 거래 중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각 회사의 자본금·매출액·이익금 규모, 주식매입대금의 액수, 그 매입대금의 조성내역, 주식을 반복 매매하지 않고 1회 거래로 매입 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 매입행위가 사회통념상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상법 제625조 제4호 위반 불인정. 원심의 무죄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없음. 검사의 나머지 상고(상법위반 부분) 기각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부분: 파기 환송
- 상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