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791 배임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SBS 예능국 프로듀서가 연예기획사 운영자로부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부정한 청탁 + 재산상 이익 취득)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해당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장래 임무 담당 가능성의 법리)
소송법적 쟁점
-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SBS 예능국 프로듀서(PD 또는 CP)로서 연예인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관련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관장함
-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2는 피고인에게 주식(상당한 시세차익 예상) 매수기회를 제공함
- 주식 매수 전부터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청탁을 자주 받아왔고, 주식 매수 후에도 동일한 청탁을 받음
- 피고인은 실제 공소외 1·2의 청탁에 따라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등 도움을 줌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9노391 판결)은 위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 청탁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 제1심 유죄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장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 부정한 청탁 당시 해당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 실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라면 배임수재죄 성립함
- 묵시적 청탁 인정: 주식 매수 전후의 청탁 반복, 실제 청탁 이행(뮤직비디오 방영 등)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묵시적 부정 청탁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은 주식 매수기회 제공으로 충족 가능
- 포섭: 피고인은 주식 매수 전부터 자주 연예인 출연·뮤직비디오 방영 청탁을 받아왔고, 공소외 1·2로부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 주식 매수 후에도 동일 청탁을 받았으며, 실제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 방영 등으로 청탁에 응함; 이러한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되고 주식 매수기회 제공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