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971 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물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전(대가)에도 장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공소외인들이 장물을 판매하여 취득한 금전으로 피고인을 대접함
- 피고인은 해당 금전이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은 장물취득죄 불성립으로 판단함
- 검사가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 |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영득된 재물 자체를 의미함 (관리할 수 있는 동력 포함)
- 장물을 팔아서 얻은 금전은 이미 장물성을 상실함
- 따라서 장물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그것이 장물에서 유래한 돈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장물의 대가(매각 대금)에 대한 장물성 인정 여부
- 법리 — 장물은 재산죄로 인하여 영득된 재물 자체를 의미하며, 해당 재물의 처분으로 취득한 대가물에는 장물성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은 공소외인들이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서, 영득된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 대금에 해당함. 피고인이 그 출처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수한 것은 장물 자체가 아닌 이차적 이익(금전)임
- 결론 — 장물을 팔아 얻은 돈에는 장물성이 없으므로 장물취득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