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13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장물취득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情)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음 (장물취득)
- 이후 해당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음
- 검사는 이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짐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자기앞수표 교부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절도범인으로부터 정(情)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장물취득)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이미 장물취득으로 가벌적 평가를 받은 행위의 연장으로서 별도의 사기 행위로 평가되지 않음
- 결론 — 사기죄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