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1576 업무상횡령(예비적문서은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66조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일시적 사용불능 상태도 효용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의 반환 거부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은익으로서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문서점유 개시가 침탈이 아닌 경우 및 피해자가 문서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서은닉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0. 5. 2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 총무부장으로 재직함
- 1970. 9. 10.경 피고인은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위 공업사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구실로, 위 공업사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 문서인 매출계산서 100매 철 21권(1970. 6. 15.경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및 매출명세서 17장을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한 후 은익함
- 위 매출계산서는 공업사에서 판매·수금·결산 등 경리관계를 위하여 불가결한 서류임
- 피고인은 위 서류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은익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판례요지
-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사실상·감정상으로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함
- 근거: 형법 제366조의 문언 해석 및 해당 조문의 보호법익(재물·문서의 효용)에 비추어, 영구적·전면적 사용불능뿐 아니라 일시적 사용불능도 효용침해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취지
- 문서점유의 개시가 침탈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또한 피해자가 문서 소재를 알고 있더라도, 반환 거부로 해당 문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이상 형법 제366조 기수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효용을 해한다"의 범위 및 기수 성립 여부
- 법리: 일시적 사용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도 형법 제366조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함
- 포섭: 위 매출계산서 100매 철 21권 및 매출명세서 17장은 ○○공업사의 판매·수금·결산 등 경리관계에 불가결한 서류인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서류를 해당 용도에 일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 명백함
- 결론: 형법 제366조의 기수로 처단한 원심에 위법 없음
쟁점 ② — 점유 개시가 침탈이 아닌 경우 및 피해자의 소재 인식
- 법리: 문서은익죄의 성립에 있어 점유 개시의 방법(침탈 여부) 및 피해자의 문서 소재 인식 여부는 효용침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