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345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소지한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재물은닉 또는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오라고 함
- 피해자가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감
- 피고인은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섬
- 원심(대전지방법원 1992. 4. 24. 선고 91노1276 판결)은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 검사가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
판례요지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의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 다만,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은 경위 및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려 한 정황에 비추어,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물은닉 또는 효용 침해 해당 여부
- 법리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재물은닉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야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서, 재물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침해하려는 의사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위 행위는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