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 지적도상 법률상 경계와 사실상 경계 중 어느 것이 보호 객체인지
기존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 담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경계침범죄의 "경계"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부산 ○구 △△△동 3가 161에서 분필된 두 토지 중 161의 188 토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인이 1989. 7.경 매수하고, 161의 189 토지는 피해자가 1978년경 매수하여 각각 소유
분필 전 소유자가 1978년경 건물을 건립한 후 수필지로 분필된 것으로, 이후 양 당사자 모두 기존 담벽을 정당한 경계선으로 알고 지내옴
1989. 12.경부터 피고인 소유 가옥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 발생
피고인은 기존 담벽이 정당한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통로로 사용되던 공터(과거 경계 표시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에 기존 담벽과 연결하여 길이 4미터·높이 1.5미터의 브록크담을 추가로 설치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가옥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약 27㎡ 침범하고, 기존 담벽도 피해자 토지 위에 건립된 상태
해당 토지 일대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 —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경계의 의미: 형법 제370조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본조의 "경계"에 해당함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참조)
사실상 경계의 효력 유지: 사실상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판결로 확정되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의 경계에 해당함
인식불능 결과 발생 요건: 경계침범죄는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계침범죄의 "경계" 해당성
법리: 사실상 경계가 이해관계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온 경우, 지적도상 경계와의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경계가 경계침범죄의 보호 객체가 됨
포섭: 기존 담벽은 분필 이후 쌍방이 정당한 경계선으로 알고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상의 경계로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왔음. 지적도상 경계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음. 원심은 지적도상 경계를 경계침범죄의 경계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상의 경계인 기존 담벽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이 지적도상 경계를 경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경계침범죄의 경계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토지경계 인식불능 결과 발생 여부
법리: 경계침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기존 담벽과 연결하여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로써 새삼스레 피해자 소유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인식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