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5767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입 택시를 차고지에서 임의 취거한 행위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택시의 소유권 귀속 — 지입 운행자(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유한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함
-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택시 반환 요구를 받음
- 1999. 11. 14.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고, 이로써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됨
- 그 다음날 21:30경 피고인이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된 위 택시를 점유권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함
-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증거상 인정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판례요지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어야 성립하고,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참조)
-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명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입 운행자가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지입 운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등록명의자의 소유임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참조)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원심이 위 택시를 피고인 소유로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취거 물건의 '자기 소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 소유권 귀속은 지입 운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명의자와 달리 볼 수 있음
- 포섭: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입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위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