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MW 차량 및 열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도록 담보로 제공함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공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
원심(수원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노4554 판결)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권리행사방해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가 그 소유자임
위 차량은 공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
원심이 위 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인정하여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이 전부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불가피
4) 적용 및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법리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등의 대상이 반드시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성립 여지 없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에 의하므로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임
포섭 —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공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공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보조키로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위 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 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 인정은 위법. 나머지 공소사실(유가증권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사기)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이 경합범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