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무죄 이유가 법리상 부당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보유 중이던 승용차를,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공소외 2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줌
피해자는 약 4개월간 해당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회사 직원의 반환 요구를 공소외 2에 대한 채권 및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거절함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채권 존부·담보 약정 효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해자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지시함
이 사건 승용차는 회사가 구입·보유하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까지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김
판례요지
보호대상 점유의 범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점유는 모두 포함됨: ① 적법한 권원에 기해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권원을 상실한 점유, ②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통해 권원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③ 권원에 기해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즉,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됨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고의 판단
단순 임차인으로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든, 채권·담보 약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든, 두 경우 모두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 임차인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미등록 상태의 자동차는 회사 또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승용차는 범행 당시 신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측의 소유물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호대상 점유 해당 여부 및 고의
법리 —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며, 피고인이 점유의 법적 성질을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부재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 피해자는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고, 이는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함. 단순 임차인으로 오인한 경우든 실제와 같이 담보 약정 주장을 하는 경우든 모두 보호대상 점유이므로, 피고인의 오인은 고의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인의 주관적 오인을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상 부당함
결론 — 보호대상 점유 해당 및 고의 인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미등록 자동차의 '자기 소유물' 해당 여부
법리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소유물에 한해 성립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요건임(자동차관리법 제6조)
포섭 — 이 사건 승용차는 범행 당시 회사 또는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으므로, 소유권이 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요건('자기의 소유물')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원심의 무죄 이유(고의 부재)는 법리상 부당하나, 객체 요건 불충족이라는 별도의 이유로 결론(무죄)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