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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직무상 봉인·표시한 물건의 봉인 또는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판례요지
쟁점 ①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범의 인정 여부
쟁점 ②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③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