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청년회는 사북 지역 폐광 이후 대체산업유치를 위한 대정부투쟁 과정에서 해당 지역 출신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정선자활후견기관(사회복지기관)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고, 매주 1~2회 독거노인 목욕 및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옴
폐광 이후 해당 지역에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일부 회원들이 유흥업소·사채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피를 도운 사실 인정됨
반면 상당수 회원들은 건설회사·태권도장·카지노 보안요원 근무 또는 자영업 종사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폭력 전과 없음
회원 대부분이 사북 지역 출신의 동일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내부 결속력이 비교적 강한 특성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의 구성·활동 금지 및 처벌
판례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참조)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음
즉, 조직의 외형적 요건(특정 다수인, 계속성, 통솔체제)을 갖추더라도 폭력 범죄 실행의 공동목적이 결여되면 범죄단체 해당 불가
4) 적용 및 결론
사북청년회의 범죄단체 해당 여부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인정은 조직화·계속성·통솔체제 외에 '같은 법 소정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함
포섭:
사북청년회는 사회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상당수 회원들은 폭력 전과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
일부 회원들이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원랜드 개장 이후 일부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 해당함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단체 차원에서 폭력 범행을 지시·의도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회원 간 강한 결속력은 동향·동창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범죄 공동목적의 근거로 삼기 부족함
결론: 사북청년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