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2321 범죄단체조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기수로 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범죄사실이 제1심에서 인정됨
-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국선변호인은 목적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제출
- 피고인 본인들은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 규정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 | 사실오인은 해당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판례요지
-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임
-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사실오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목적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
- 법리 —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고, 이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 여부는 유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국선변호인은 "형법 제114조는 예비·음모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목적범죄가 기수로 된 경우에는 동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은 단체의 조직행위 자체에 있고 목적범죄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실오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피고인 본인들이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