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2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의 의미 및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인정 여부
- 범죄단체의 수괴·간부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판사실 증인신문 시 피고인 참석 배제의 적법성 및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 폭행 등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불명확 포함)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위생파의 두목격 수괴로, 피고인 1은 부두목격 간부로 활동함
- 피고인들은 ○○위생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유지를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갈취하고, 경쟁조직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집단적으로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제1심은 ○○위생파 조직원인 공소외 1, 2, 3, 4, 5에 대하여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참석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들은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함; 신문 종료 후 피고인들을 입정시켜 진술의 요지를 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폭처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을 구성·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수괴·간부·그 외의 자로 구별하여 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구성요건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 증인신문 시 신변보호를 위한 피고인 참석 배제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및 진술요지 고지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 특정 요건(일시·장소·방법 명시) |
판례요지
-
범죄단체 활동죄의 입법취지: 범죄단체·집단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단체가 존속하는 한 범죄 실행 위험이 지속됨; 범죄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의 생성·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입법취지임;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반대신문권 보장: 판사실 증인신문 시 피고인을 배제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하고, 종료 후 진술요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위법 없음
-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는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면 족함; 공모의 시간·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들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불특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범죄단체 활동죄 성립 여부
- 법리: 폭처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은 단체의 위력 과시,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동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하는 경우 포함됨
- 포섭: ○○위생파의 위력 과시 및 존속·유지를 위해 공사대금 갈취, 경쟁조직 게임장 집단 손괴 등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폭처법 제4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하는 활동에 해당함; 피고인 2는 두목격 수괴로, 피고인 1은 부두목격 간부로서의 활동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수괴·간부 활동 인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반대신문권 침해 여부
- 법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배제 증인신문이 허용되며, 변호인 참석 + 진술요지 고지로 방어권 보장 충족됨
- 포섭: 피고인들은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들이 판사실에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고, 신문 종료 후 피고인들을 입정시켜 진술요지를 고지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함
- 결론: 반대신문권 침해 위법 없음
쟁점 3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한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적시되면 족하며, 공모 내용 일부 불명확만으로 공소사실 불특정이 되지 않음
- 포섭: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처법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처법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폭처법위반(공동공갈) 각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 나머지 상고이유
-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