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기수 시기: 목적물의 중요부분 소실 및 본래 효용 상실 시점이 기수 기준인지, 아니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독립 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시점이 기수 기준인지 여부 (독립연소설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심리미진 주장: 범행 당시 만취 상태 및 간질병 여부(심신장애)가 1·2심에서 주장된 바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자기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음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각각 불을 놓음
피해 범위: 헛간 지붕 60평방센티미터 가량, 몸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소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간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에서 동일 주장을 한 바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방화죄 기수 시기(독립연소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됨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근거: 대법원 1961. 5. 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
심신장애 주장
범행 당시 만취 및 간질병 주장은 1·2심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방화죄 기수 시기
법리: 방화죄의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독립연소)에 이른 때이며, 목적물 중요부분 소실·효용 상실은 기수의 요건이 아님
포섭: 피고인이 라이터로 헛간·몸채·사랑채 지붕에 차례로 불을 놓아 헛간 60평방센티미터, 몸채 1평방미터, 사랑채 1평방미터 가량이 소실된 사실관계는, 비록 피해액이 근소하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을 이탈하여 독립 연소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됨; 피해가 근소하거나 독립연소설 적용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결론: 방화죄 기수 인정,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심신장애 주장
법리: 심신장애 주장은 원심(1·2심)에서 주장된 적 있어야 상고심에서 판단 대상이 되며, 기록상 근거도 갖추어야 함
포섭: 범행 당시 만취·간질병 주장은 1심·2심에서 주장된 바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