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의 의미: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다소를 불문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됨.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음
민사 조정 조항과 자력구제 금지: 민사 조정 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인이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구조물 설치나 화물차 봉쇄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육로(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성립.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불문
포섭: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제한한 행위는, 해당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는 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시킨 것임.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미 기수에 해당함
결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민사 조정 조항에 의한 자력구제 허용 여부
법리: 민사 조정 조항의 강제 실현은 당사자가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포섭: 공소외인(피고인의 처)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 조정에서 통행 금지 조항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당사자라 하더라도 쇠파이프구조물 설치·화물차 봉쇄와 같은 자력 실현은 법이 정한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