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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85조 | 육로·수로·교량을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집회·시위에 대한 조건 부과 근거 규정 |
판례요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및 성립 범위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쟁점 ①: 이미 차단된 도로에서의 시위 합류와 추상적 위험 발생 여부
쟁점 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