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건을 제작함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었음
행사의 상대방인 공소외 김석문은 야간에 택시 안에서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모조물이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범죄 불성립) 취지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등을 위조한 자를 처벌
형법 제209조 (위조통화행사죄)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한 모조물은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지질이 진권과 극히 유사하고 옅은 푸른색 계통의 색상이 많아 야간에 일만원권으로 믿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 사실임
4) 적용 및 결론
위조통화 해당 여부
법리 —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됨
포섭 — 피고인들이 전자복사기로 제작한 모조물은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흑백에 불과하여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실제 행사 상대방도 야간 택시 안에서조차 진정 통화로 오인하지 않았음. 따라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해당 모조물은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