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매기를 무단 조작하여 부정 발급된 탑승권을 취득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절도죄도 함께 구성하는지 여부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 경우 매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절도죄의 절취행위 및 재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리조트 전산팀 직원으로, 판매 목적으로 발매 권한 없이 서편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원을 켜고 날짜를 입력한 후 전산실 테스트카드를 사용하여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한 장씩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회원용 리프트탑승권을 부정 발급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 1997. 12. 27.부터 1998. 1. 6.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700장(시가 합계 47,430,000원 상당)을 부정 발급·취득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발급된 탑승권 1,700장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함
원심은 탑승권 부정 발급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할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매수 행위도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
장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재물성: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됨
행위의 이중성: 발매기에서 나오는 위조된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뜯어가기 전까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① 발매 권한 없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는 행위와 ② 발매기로부터 위조되어 나오는 리프트탑승권을 절취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임
판매행위의 성격: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행위임과 동시에 절취한 장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포섭: 발매기에서 찍혀 나온 위조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뜯어가기 전까지 ○○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유·점유 아래 있었음. 제1심 공동피고인은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하여 탑승권을 위조함과 동시에 이를 발매기에서 1장씩 빼내어 감으로써 회사 점유의 재물을 취거함. 이는 유가증권위조 + 절취 행위의 결합에 해당하고, 원심이 위조행위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구체적 발급·취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임
결론: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그치지 않고 절도죄도 함께 구성함
피고인의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법리: 본범이 절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장물을 정을 알면서 매수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함
포섭: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부정 발급(위조 + 절취)한 리프트탑승권임을 알면서 총 5회에 걸쳐 1,700장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함. 위 탑승권은 절취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매수행위는 장물취득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함. 원심이 본범의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에 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절도죄의 절취행위 및 재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