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행위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중전화카드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함
원심 판시 방법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함
원심(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은 위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함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처벌 규정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정의: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참조)
공중전화카드의 구성: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음
공중전화카드의 작동 방식: 카드식 공중전화기 투입구에 투입 시 내장 장치가 자기정보를 해독하여, 진정 발행 카드임이 확인되면 잔여 통화가능 금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함
유가증권 해당 여부: 공중전화카드는 문자 기재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
포섭: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공중전화카드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정당함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유가증권위조죄 해당 여부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
포섭: 공중전화카드는 문자 기재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으며,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임. 따라서 폐공중전화카드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