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0678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하증권 사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명·날인 없는 선하증권 사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COPY NON NEGOTIABLE"이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판단)
소송법적 쟁점
-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직권심판 가능 여부(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충청은행 직원에게 교부, 행사함
- 충청은행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조된 선하증권의 사본임
- 위 선하증권에는 "COPY NON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선하증권을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수입대금이 지급되도록 함
- 위조된 선하증권은 DIMERCO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서명·날인은 없었으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음
- 제1심: 유가증권위조 및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유죄, 위조유가증권행사는 무죄
- 검사만 항소(법리오해 및 양형부당)하여 원심 진행;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음
- 원심: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유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조사문서행사는 유죄,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 유가증권위조죄 — 유가증권 위조·변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동시에 여러 죄를 지은 경우 처리 |
|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 상고법원의 직권심판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시 상고이유 없이도 직권 심판 가능 |
| 구 외국환관리법 |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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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사본임이 진술로 확인되고 달리 원본 제출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유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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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오신 가능성 여부는 문서의 형식·외관, 작성경위,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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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개념(직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며, 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될 것, ②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 점유가 필요할 것,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 "COPY NON NEGOTIABLE"이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에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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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96도121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검사 상고)
- 법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원본에 한하며, 기계적 복사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충청은행 직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것은 위조 선하증권의 사본이고, 원본 제출을 인정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원심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쟁점②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상고)
- 법리: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명·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은 DIMERCO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수입대금이 지급되도록 함; 서명·날인 부재는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단 정당, 피고인 상고이유 기각
쟁점③ 유가증권위조의 점(직권 판단)
- 법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의 증권 화체 및 권리 행사·처분에 증권 점유 필요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에는 "COPY NON NEGOTIABLE"이 기재되어 있어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심판
- 결론: 원심이 유가증권위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 제214조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파기 범위
- 유가증권위조죄 부분 파기
- 원심이 위조사문서행사죄,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와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
-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도 함께 파기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