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905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무인(실재하지 않는 자) 명의로 작성된 약속어음이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관계로 공소 제기된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원판결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9. 6. 2. 행사의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금 100,000원, 지급기일 1969. 7. 23., 지급지 한일은행 종로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이동수"라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위조함
- 발행 명의인 "이동수"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임
- 피고인은 위 위조 약속어음을 행사하고,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공소 제기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은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위조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에 대해 무죄 선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함
- 검사가 무죄 부분 및 사기 유죄 부분 모두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사기의 점에 대한 언급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유가증권위조 관련 규정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를 처벌 |
| 형사소송법 경합범 관련 규정 | 경합범으로 공소된 사건의 일부 파기 시 전부 파기 원칙 |
판례요지
- 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음
-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함
- 원심이 발행 명의인 "이동수"가 허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유가증권위조·동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언급이 없더라도 원판결 전부를 파기함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35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위조의 성립 여부
- 법리 —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면 명의인이 허무인이어도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작성한 약속어음은 액면금액·지급기일·지급지·발행인 등 어음 요건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으며, 발행 명의인 "이동수"가 허무인이라는 사정은 유가증권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음은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일반 거래 신용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음
- — 원심이 허무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