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520 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자(死者) 명의 문서 작성 시 명의자 처(妻)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일자로 소급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채권 추심을 속여 채권자로부터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수령·보관 중인 금원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 적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검사 작성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및 진술 임의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망자(임용섭) 명의 문서 작성 시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가 생존 중이던 일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함 (원심판시 1사실)
-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속여 채권의 추심 승낙을 받은 후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취득함 (원심판시 9사실)
- 피고인은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아 어음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 중이었음
- 피고인은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공연히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8조 | 사자명예훼손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관련 조항 |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행위 처벌 |
| 형법상 사기죄 관련 조항 | 기망으로 타인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처벌 |
| 형법상 횡령죄 관련 조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사문서위조죄: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한 경우, 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 성립함
- 사기죄: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속여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행위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함
- 횡령죄: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 중인 상태는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함
-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 적시'를 요함.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는 동 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문서위조죄
- 법리: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인장 교부를 받았더라도 작성일자를 생존 중 일자로 소급하였다면 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망자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인(사망자)의 승낙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사기죄
- 법리: 채권 추심을 속여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로서 사기죄 구성
- 포섭: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추심 승낙을 얻었고, 이에 기초한 채권자의 착오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채권을 취득함
- 결론: 사기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횡령죄
- 법리: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수령·보관 중인 금원은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어음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
- 결론: 횡령죄의 보관 요건 충족,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사자명예훼손죄
- 법리: 형법 제308조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허위의 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인은 임용섭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요건 충족
- 결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미결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