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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AI 요약
2010도104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 시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이도 적법하게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특히 문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 남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표자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골재채취업 면허 관련 명의대여를 받음
-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자의 승낙 없이, 동사 명의로 금 1억 원 차용 내용의 차용증(일자: 2006. 11. 19.자)을 작성·교부함 — 위 금전차용은 명의대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점 지배인 신분이었음에도, 2008. 1.경 자신을 동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취지의 차용증(일자: 2006. 11. 20.자)을 작성·교부함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2006. 11. 20.자 차용증 작성·교부에도 가담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은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해 2006. 11. 20.자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확정판결 없는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이는 문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83도332, 2007도5838 판결 참조)
- 위 연대보증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지배인 피고인 1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없음
- 피고인 1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연대보증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6. 11. 19.자 차용증 — 피고인 2, 3, 4의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 법리: 회사 명의 문서의 적법한 작성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필요; 포괄적 권한 위임은 불허
- 포섭: 피고인들이 골재채취업 면허 관련 명의대여를 받았으나, 1억 원 금전차용은 그 명의대여 범위를 벗어남;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표자의 구체적 위임·승낙 없었음; 묵시적 승낙 주장은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문제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 원심 판단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2006. 11. 20.자 차용증 — 피고인 1, 4의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 법리: 지배인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의 허위 여부나 권한 남용 목적과 무관하게 동일
- 포섭: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점의 적법한 지배인으로서, 연대보증행위가 위 지점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음; 대표이사로 표시한 허위 내용이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을 고려하더라도 법리상 사문서위조 불성립
- 결론: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판단은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해당 부분 파기 환송
- 경합범 처리: 피고인 4는 2006. 11. 19.자 차용증 관련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