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귀던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성명을 속일 목적으로, 본인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주민등록번호란 위에 컴퓨터로 출력한 허위 글자를 오려 붙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파일을 공소외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전송함
공소외인이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공소외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나타남
검사는 위 행위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446 판결)은 무죄 선고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문서에 관한 죄 관련 규정
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의 범위
판례요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컴퓨터 모니터 이미지의 '문서' 해당 여부
법리 —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하고, 기계적 복사본도 원본과 사회적 기능·신용성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 문서로 인정됨
포섭 — 피고인이 위조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소외인의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열람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날 뿐이며,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