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사무실전세계약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컴퓨터 화면상 이미지 변조)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공소사실의 범행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기 운영자로, 아래 세 가지 행위로 기소됨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
2010. 4. 22. 12:00 ~ 13:00경 사무실에서, 임대인 공소외 1과 공동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 후 포토샵으로 보증금액("일천만 원, 10,000,000원")을 공란 처리한 뒤 프린터로 출력함
출력된 문서의 공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삼천만 원, 30,000,000원"을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공소외 2에게 팩스 송부하여 행사함
제2·3사문서변조 및 행사
2010. 6. 30. 06:00 ~ 07:00경 및 같은 날 14:00 ~ 16:00경, 외환은행 명의의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복사 후 포토샵으로 발급날짜를 각각 "2010. 6. 25."·"2010. 6. 30."으로 변경함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후 발행일자를 지운 다음 새로운 날짜를 기입해 넣고 이를 출력하여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함
각 변조된 증명서를 공소외 2에게 팩스 송부하여 행사함
소송 경과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함
제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원심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출력된 문서'인지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요지를 "이미지 파일의 내용 변경"으로 전제하고 전부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관련 사문서를 변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석명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형법상 '문서'의 개념: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 아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이 부분 법리 판단은 정당함
제1공소사실의 심판대상 오해: 제1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은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를 볼펜으로 변조하고 팩스 송부한 것인데, 원심은 이를 '컴퓨터 화면상 이미지 변조'로 전제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법
제2·3공소사실의 석명권 불행사: 범행 대상이 '화면 이미지'인지 '출력 문서'인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불분명함에도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면 이미지 변조'로 속단하여 무죄 판단함 → 필요한 석명·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4) 적용 및 결론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법리: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됨
포섭: 제1공소사실은 명시적으로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에 볼펜으로 보증금액 기재 후 팩스 행사'를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있음. 원심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되지 않은 '컴퓨터 화면상 이미지 변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함
결론: 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 사유
[제2·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법리: 공소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포섭: 제2·3공소사실은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팩스 송부'하였다고 적시하고, 피고인 또한 검찰 진술에서 "출력하여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함. 공소사실의 범행 대상이 '화면 이미지'인지 '출력 문서'인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면 이미지 변조'로 속단하여 무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