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064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자(공소외 한우근)의 명의로 인장을 위조하여 압날함
-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면 약 60여 년 전에 사망한 자임
- 검사가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원심(청주지방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사인위조죄 관련 규정 |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 |
| 형법상 사인위조행사죄 관련 규정 |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음
- 인장위조죄는 문서위조죄와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임
-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망자 명의 인장 위조·행사의 사인위조죄 성부
- 법리 — 사문서위조죄는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 위조·행사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죄질을 같이 하는 인장위조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인장 명의인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60여 년 전 이미 사망한 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압날하였음. 사망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조의 객체로서 요구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