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위 당시 시행법과 재판 시 시행법 사이에 공무원 의제 범위 축소가 있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형벌법령 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 및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 누락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으로서 공모하여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범행 당시(2005년) 시행 중이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직원을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위 구법이 2006. 4. 28. 폐지되고, 같은 날 제정·2006.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공무원 의제 범위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삭제됨
- 원심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국가사무이므로 행정기관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접수인은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처벌불가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 적용 (행위시법·재판시법 선택 기준) |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폐지) 제48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직원을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무원 의제 범위를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 ~ 제132조)로 축소 |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 |
판례요지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임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 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함
- 담당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소속 기관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음
- 형벌법령 개정으로 공무원 의제 범위가 축소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을 살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공무원 의제 및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업무의 국가사무성·기관의 행정기관성만으로 처벌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