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294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 차명계정에 허위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명계정에 입력된 원화 포인트 등이 '허위'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위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대립)
소송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기수시기
- 사기죄의 성립,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공소사실의 특정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 등을 관리함
- 피고인들은 2018. 1. 5.경 이 사건 거래소를 개장하면서, 마치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매매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원화 및 가상화폐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을 허위 입력한 뒤, '봇 프로그램'(자동주문 프로그램)으로 해당 차명계정을 통해 매매주문을 내기로 모의함
- 피고인들은 2018. 1. 5. 08:18경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차명계정 5개를 생성하고 총 30회에 걸쳐 원화 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상 표시함
- 2018. 1. 19. 10:51경 봇 프로그램 부작용 해소 및 확장을 위해 관리자 계정에 재접속하여 차명계정 10개를 추가 생성하고 총 60회에 걸쳐 원화 포인트 등을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상 표시함
- 이 사건 거래시스템은 고객이 실제 입금한 원화 등에 상응하여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 생성되는 구조로, 관리자도 예외적 상황(불일치 오류 등) 외에는 원화 포인트 등 생성에 관여할 수 없음
-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실제 입금한 적이 없어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출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 횡령죄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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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해당 여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15도1978 판결, 대법원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차명계정 명의인들이 실제 입금 없이 공소외 1 회사에 출금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화 포인트 등 입력은 '허위' 정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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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8도93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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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자기록: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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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의 의미 (다수의견):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됨(대법원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그 근거: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개념은 '위조(僞造)'에서의 '위(僞)'와 '허위작성(虛僞作成)'에서의 '작(作)'이 결합한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 권한남용적 허위작성 포함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음
-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보호법익(전자기록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권한 있는 자의 권한남용 허위입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음
- 1995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법개정법률안심사자료' 모두 '위작'에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함
- 형법 제20장의 공·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이라는 동일 용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법리(대법원 2004도6132 판결 등)와 일관성 유지 필요
- 사전자기록에서 무형위조를 '위작'으로 보지 않으면 공전자기록의 무형위조도 처벌 불가능하게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처벌하는 형법 체계와 모순됨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추가 구성요건이 있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위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허위' 정보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거래시스템은 실제 입금액에 상응하여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 생성되는 구조이며 관리자도 예외적 상황 외에는 관여 불가. 차명계정 명의인들은 실제 입금이 없어 공소외 1 회사에 출금청구권 없음. 피고인들은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으므로 입력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음
- 결론: 차명계정에 입력된 원화 포인트 등은 '허위' 정보에 해당함
쟁점 ②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위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고객들은 거래상대방도 실제 입금한 일반인이라는 전제하에 거래하였으나, 허위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한 차명계정 거래도 이루어졌음. 고객들이 이를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현저히 줄었을 것임. 또한 고객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 및 시스템 장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반함
- 결론: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인정됨
쟁점 ③ '타인'의 전자기록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의 전자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내이사)으로서, 공소외 1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전자기록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
- 결론: '타인'의 전자기록 요건 충족됨
쟁점 ④ '위작' 해당 여부
- 법리: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 1이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은 있으나, 그 권한은 거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외적 상황에서의 제한적 접근 권한에 불과함. 피고인들은 유지·관리가 아닌 봇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외관 조작 목적으로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 15개를 생성하고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 예정하지 않은 차명계정 명의인들의 외관상 거래권한·출금청구권 발생 및 공소외 1 회사의 위험 부담을 초래하였음. 이는 공소외 1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임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의 '위작'에 해당함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노태악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