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자가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기미수 부분의 유죄 판단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사문서부정행사 부분과 사기미수 부분이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 초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과천시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을 담당함
피고인은 2004. 2. 16.경 공소외 1·공소외 4 간 파산선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단275, 2003라913)과 관련하여 재산목록 작성·제출 상황에서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 두자'고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공소외 1, 연대보증인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소지함
피고인은 200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자를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문서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
원심(서울중앙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은 사기미수 및 사문서부정행사 모두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6조
사문서부정행사죄 — 사용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 행사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①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②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함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참조)
본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용도도 다양함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차용증 등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 중이던 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