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동의하에 공소외 2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한 이 사건에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인위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
법리: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음
포섭: 공소외 2는 아들 공소외 3에게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대출 의사를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시켰으며, 대출약정서 내용이 공소외 2가 확인한 조건과 일치하는 점, 부자 관계, 인감도장 미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장 제작·사용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동의하에 인장을 제작·사용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위조라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공소외 3의 위임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위조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인위조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조사인행사죄까지 함께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