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자위기구(성인 여성 신체 일부를 본뜬 형태)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인 여성의 엉덩이 윗부분을 본 떠 실제 크기에 가깝게 제작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함
해당 물건은 사람의 피부와 가까운 색깔의 실리콘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에 선홍색으로 채색한 구성 포함
제1심 및 원심(창원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은 위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음란의 의미: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함
판단 기준: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판단:
부분별 크기·비율·채색 등에 비추어 전체적 모습이 실제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는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임
여성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이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의 위법: 원심이 위 물건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음란성 해당 여부
법리: 음란물 해당 여부는 전체적 관찰을 통해 단순 저속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부위 표현·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
포섭: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 신체 일부를 재현하였으나, 전체적 형상이 실제 인간 형상이 아닌 조잡한 인형에 가까운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