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죄 |
판례요지
위계의 의미: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대법원 83도1864, 94도2990 참조)
허위 출원사유 제출과 위계의 구별: 행정관청이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어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75도324, 88도709 참조)
담당 공무원이 허위를 알고 결재받은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71도1176, 72도722, 96도51 참조)
쟁점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② 직무유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
쟁점 ③ 소송법적 문제
참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