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 (뇌물죄 성립 요건)
- 명시적 청탁 없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인정 가능 여부
- 수뢰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에 대한 임의성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성 다툼 시 입증책임의 소재
-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위법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병원 약제부장으로, 납품관련 업무(품목변경 용인, 납품 하자 선처, 약품입찰리스트 작성 약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 3은 관리과 구매계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은 관리부원장으로, 각각 입찰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정보 제공 또는 편의 제공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음
- 의약품 도매상 ○○○은 해당 병원에 연간 수십억 원대 약품 중 60~70%를 납품하고 있었음
- 피고인 2(○○○ 측)는 피고인 1에게 1994. 2.부터 1998. 1. 사이 설·추석·연말마다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공여함
- 수수된 금품 중 상당 부분은 회식비 등 명목 또는 실제 그렇게 사용되어 사교적 의례 형식을 취하였음
-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긴급체포 다음날인 1998. 10. 28.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06:30)까지 피고인 2가 전혀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음; 검사 스스로 이 사실을 문건에서 시인함
- 원심 공동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협박·폭행 시늉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함
-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금품 수수 회수·일자 일부를 철회·수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
- 피고인 1, 피고인 3 및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의 금품 수수사실을 모두 자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관련 조항) | 뇌물수수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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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임의성 및 입증책임
- 자백 임의성을 부정하는 취지: ① 허위진술 유발·강요 위험 상태의 자백은 실체적 진실 부합 가능성이 낮아 오판 방지 필요; ② 진위를 불문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으로 피의자 기본적 인권 침해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방지
-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임의성 의심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 98도3584, 97도3234 참조)
- 사안에서: 뇌물 액수·전달방법·시간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어서 강요·회유에 의한 자백 소지, 수사관의 협박·폭행 시늉 관련 진술, 피고인 2에 대한 철야 조사 사실을 검사 스스로 시인,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경위 등을 종합하면 임의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음; 그러나 검사가 그 의심을 해소할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자백들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 원심이 형식적 판단만으로 임의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심리미진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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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 검찰 자백 이외에도 원심 채택 증인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 다른 증거만으로도 금품 수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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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 뇌물죄 보호법익: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특별한 청탁 요건 불필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 없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음 (대법원 97도2609, 94도3022, 95도1269, 94도1017 참조)
- 뇌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 종합 (대법원 97도3113 참조)
-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직무관련 수수라면 뇌물 (대법원 99도390, 98도3584, 97도28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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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대법원 97도2836, 97도2609, 90도1588, 78도2545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자백 임의성 및 증거능력
-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철야 조사를 검사 스스로 시인, 수사관의 협박·폭행 시늉 관련 진술 존재, 뇌물 액수·전달방법의 지나친 규칙성,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다수 존재함에도, 검사가 이 의심을 해소할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2 및 피고인 1의 검찰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원심의 이에 반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
② 금품 수수사실 인정
- 법리: 해당 없음 (사실인정 문제)
- 포섭: 검찰 자백을 제외하더라도 원심 채택 증인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자백 등으로 금품 수수사실 충분히 인정 가능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③ 뇌물죄 직무관련성
- 법리: 특별한 청탁 불요;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어도 직무관련 수수이면 뇌물; 직무 대상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직무관련성 인정
- 포섭: 피고인들과 ○○○ 사이에 약품 공개입찰·납품 업무 관계 이외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 없음; 피고인 1은 약제부장으로 품목변경·검수 등 납품 관련 업무 총괄 지위, 피고인 3 등은 입찰·구매계약 과정에서 정보 제공·편의 제공이 가능한 지위; 수수 금액이 상당하고 매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명시적 청탁 유무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인정
- 결론: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④ 포괄일죄
- 법리: 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범행의 일정기간 반복, 피해법익 동일 → 포괄일죄
- 포섭: 피고인 1은 1994. 2.부터 1998. 1.까지 설·추석·연말마다 100만 원씩 수수; 각 금원은 약제부장으로서 납품 관련 업무에서 ○○○을 배려하거나 앞으로도 배려를 구하는 취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피해법익 동일
- 결론: 피고인 1의 각 수뢰행위는 포괄일죄;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