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허위 기재하여 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원서의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 기재함
그 허위 기재된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로 활용됨
원심(부산지방법원 선고 82노2107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그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위법사유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 기재함으로써 입학 전형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성적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그 허위 추천서 성적이 입학 전형의 자료로 활용되어 담당 공무원이 그릇된 전형업무를 처리하게 됨. 이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형제도에 비추어 볼 때 위계에 의하여 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함
결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인정. 피고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포섭 — 원심이 증거로 삼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