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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 관세법 제198조 |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의 선의·악의 불문 몰수 가능; 몰수판결 선고 시 특별한 절차 없이 국고 귀속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동행사) |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 |
판례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 개념: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함(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참조)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성격:
공무집행방해 성립 불가 근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방해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 공무집행이어야 함
포섭: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법리: 범죄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 위법함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위조 공사완공인정서 16매의 행사 일자 판시에 오기(1992. 9. 25. → 1992. 10. 경)가 있으나, 이는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음
결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죄 인정 정당 → 피고인 1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