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931 범인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범위에 수사 대상자(범죄 혐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범인은닉의 대상이 된 자가 이후 무혐의로 석방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항소 기각 처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김흥업을 은닉한 혐의로 범인은닉죄로 기소됨
- 공소외 김흥업은 이후 무혐의로 석방됨
- 피고인은 제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5. 29. 선고 81노1291 판결)은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직권조사 사유 없음을 이유로 항소 기각
-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 —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함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
-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죄를 범한 자"의 범위 및 무혐의 석방 후 범죄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실제 범죄를 확정적으로 저지른 자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함
- 포섭 — 공소외 김흥업은 구속수사의 대상으로서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를 은닉한 시점에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함;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된 사정은 범인은닉 행위 당시의 국권 행사 방해 사실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 범인은닉죄 성립에 영향 없음
쟁점 2: 항소 기각 처리의 적법성
- 법리 —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직권조사 사유 부존재 시 항소 기각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의 항소 기각 조처는 정당하며 위법 사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