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이 자신을 위해 배우자(친족)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이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범인이 그 행위를 방조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 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전부 파기 재선고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주차량 관련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름
- 피고인의 처(배우자, 이하 공소외인)가 피고인을 위해 범인도피 범행을 실행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사고 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소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외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함
- 제1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선고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각각 항소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은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방조를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제1죄(도주차량 등)에 징역 6월, 판시 제2죄(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교사)에 징역 4월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제2항 |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법리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 해당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양형부당 상고 허용 범위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임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 법리: 범인 스스로 자신을 위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해당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이어도 마찬가지.
- 포섭: 피고인이 처(친족인 공소외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돕기 위해 사고 경위·도주 경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공소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함. 공소외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조 행위에 위 법리 그대로 적용됨.
- 결론: 원심의 범인도피방조 유죄 인정은 정당하고, 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양형부당 상고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3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 후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전부 파기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미적용.
- 포섭: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제1심 유죄 부분(판시 제1죄: 징역 6월)과 새로 유죄 인정된 범인도피방조 부분(판시 제2죄: 징역 4월)에 대해 형량 전체를 새로 정함. 제1심 징역 8월보다 합산 형이 달라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대상 아님.
- 결론: 원심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2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